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공격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이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늘어나고, 형사처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리베이트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는 한편, 시도에 약사 감시를 의뢰하고 검·경에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약사 등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한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