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개정 처리하지 못하며 사실상 '법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야간 집회가 빈발하게 될 경우 시민·상인들의 휴식·영업권 침해, 교통 혼잡 우려 및 G20 정상회의를 앞 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며 또한,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해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12년간 주간 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 집회의 경우 6.21%로서 약 13.6배에 이를 정도로 야간 집회 시 폭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므로 일정시간대 제한은 불가피 하다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밤 10시를 시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밤 10시로 제한하더라도 대형집회 해산 시 1~2시간이 소요되어 수면권 등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밤 10시는 최소한의 한도다.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등에 따른 파업,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으로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해 무법(無法)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김진섭 대전대덕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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