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 오는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2009년 1월 1일~12월 31일)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 963세대다.
평가항목은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과 단지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외부 품질 부분이다.
선정기준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표창한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 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되고 조사시행(9~10월) 후 오는 12월에 우수업체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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