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부지 조성공사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고 해명하고 “오해를 살수 있는 만큼, 당초 학교측 입찰공고안대로 공고문을 수정해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대전시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현재 토목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일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경영상태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업체로 건설공제조합 신용등록 B등급 이상인 업체 ▲프라즈마방전을 이용한 폭발장치,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카트리지구조, 전기식 파암용 팽창제 조성물, 폭약과 금속혼합 조성물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보유한 자 또는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자와 공사시공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12일 마감하는 목원대 부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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