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A씨는 “지역 일부 기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외국인들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국인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11일 지역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상태로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근로자 자의에 의한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사업장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에 불만을 갖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면 업체는 제재수단 미흡 등으로 외국인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자의에 의한 사업장 변경으로 고용허가제 도입목적이 훼손되고, 고의에 의한 이직으로 업체의 손실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 제조업체의 경우 내국 인력의 근무기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력도입 비용도 없애고, 인력도입으로 인한 행정처리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초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사업장 변경요구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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