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목원대는 최근 학교 내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긴급 공사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6일 현장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2일 입찰등록을 마감할 예정이다.
목원대는 입찰참가 자격을 건산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현재 토목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경영상태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업체로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업체 등으로 제한했다.
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프라즈마방전을 이용한 폭발장치, 파암용 금속팽창제의 카트리지구조, 전기식 파암용 팽창제 조성물, 폭약과 금속혼합 조성물을 이용한 발파공법(스웰파암공법)'을 보유한 자 또는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한 자와 사전 공사시공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서울 소재 (주)스웰테크는 입찰공고에 없거나 입찰공고와 다른 대학교 단일 건설공사 계약금액 25억원 이상 실적업체(최근 3년 내 대학교 미진동제어 발파공사 실적업체 우대),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BB이상인 업체 등으로 특허사용에 대한 입찰의 사전협약서작성과 관련,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허권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은 지자체나 조달청 등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특허권자와 낙찰 후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다며 목원대측이 특허사용에 대한 단가협약을 입찰참가 전에 체결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난공사도 아닌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대학교 단일 건설공사 계약금액 25억원 이상 실적업체로 묶은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업체들은 학교측에 스웰테크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주)스웰테크 한 관계자는 “학교공사의 경우 발파공사 등 까다로운 공정이 있어 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이 적격세부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가 목원대 시설과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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