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 대전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수사 및 검거에, 보호관찰소는 법원 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및 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 높은 성범죄 특성 상 '예방에서 검거, 교정'에 이르는 제(諸)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성범죄자 정보교류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재범이 우려되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통상 40시간)을 이수한 성폭력 사범의 변화 등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상자와 열람대상자를 중심으로 관리대상을 파악할 뿐이다.
등록대상자는 2000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관보에 1회 이상 게재된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범, 열람대상자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개된 사범이다.
이 기준에 따라 대전에는 등록대상자 60명, 열람대상자 15명, 충남에는 각각 59명, 18명이 관리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역시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또한 대전시가 주관하는 경찰, 변호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모임 참가 대상에서도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범 예방에서 검거, 교정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된 기관의 유기적 공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경찰에게만 과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면이 많다”며 “향후 학교와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 각급 기관 단체간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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