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도와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애초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행복아파트의 착공 시기가 9~10월께로 연기됐다.
지난 6월 LH가 행복청에 사업 승인 신청을 제출했고, 행복청이 이달 승인을 앞두고 있다. 승인을 받고 오는 9월께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한 후 늦어도 10월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이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3개월 정도가 늦어진 것이다. 세부 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 때문에 지연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다른 이유는 없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요구 사항들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아 2개월 정도가 더 걸렸다”고 말했다.
가구별 면적인 ▲39.66㎡(12평) ▲52.89㎡(16평) ▲59.50㎡(18평) ▲66.11㎡(20평)인 행복아파트는 애초 2007년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론 등이 불거지면서 1년쯤 늦춰졌고,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설치법이 법적 지위 논란에 휩싸이며 재산권 문제로 기본설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건축비 상승, 주민대표와의 면적 조정문제를 비롯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충남도와 연기·공주시의 지지부진한 예산 지원도 아파트 건설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다.
행복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384억 2000만원이다. 충남도가 144억 6600만 원, 연기군 122억 8000만 원, 공주시 18억 8000만 원 등 280여억 원을 분담한다. 이날 현재까지 충남도가 56억 원, 연기군이 98억 원, 공주시가 3억 원 등 모두 157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된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60%의 예산이 확보돼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모든 사항을 검토했고 이제 마무리 행정 절차만 남아 있어 9월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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