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중소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조합을 통해 우수공동브랜드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선정기준 가운데 품질·기술인증의 요건충족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사 관계자는 “제도의 선정기준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가 지역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상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최종 신청을 마친 공동브랜드는 국내에서 고작 4개 브랜드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4개의 공동브랜드 중 16%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최종 심사 단계에서의 탈락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결과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우수공동브랜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미 신청한 4개 브랜드 외에도 20여개 업종에서 우수공동브랜드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온정현 과장은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이 높아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조달청에 MAS(다수공급자계약) 중복참여 제한 완화와 지적재산권 인정기간 확대, 기술인증 자격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