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분야 옴부즈맨 활동 모델 개발을 통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노인권익증진을 목적으로 노인권익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유재룡 관장은 “노인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노인권익위원(Ombudsman)들은 학계, 언론, 공무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어 활동의 전문화는 물론이고, 전문은퇴노인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새로운 사회참여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노인권익보호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노인의 권익, 노인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 4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유재룡 관장은 “본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분야 옴부즈맨 제도 도입추진, 고령친화사업 제품 평가요원, 언론사의 옴부즈맨, 부정선거감시단 등과 연계해 노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노인권익위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사례는 2369건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했고, 노인층 49.4%가 무료관광, 당첨, 공연 및 사은품 등을 미끼로 판매목적을 은닉하고 접근하는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하는 등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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