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의 방을 쪼개고 쪼개 30여 가구의 주택으로 불법 증축하는 것으로 임대소득을 높이려는 일부 건축업자 사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불법증축에 따른 주차난과 화재 등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할 처지다.
▲ 대전지역 일부 다세대주택에 대한 불법증축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증축 건물인 경우 주변에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정체 현상 등이 유발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이민희 기자 |
이곳의 4층 규모 A주택은 모두 14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는 36가구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B주택 역시 건축물대장에는 2층에서 4층까지 70㎡ 규모의 방 15개를 만들었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는 화장실이 딸린 방(23㎡)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건축물대장보다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가 많은 불법증축 사례가 이 지역에서만 5곳이 발견됐다.
다가구 주택의 불법증축 행위는 이곳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서구 도마동의 배재대 인근 D다가구 주택은 5층까지 10가구가 사는 것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25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주변 E건물은 건축물대장엔 사무실로 등재됐지만 실제는 방 39개의 쪽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가에 다세대주택 불법 구조변경이 많은 것은 법적 기준을 따라 지으면 가구 수에 비례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건축주들은 일단 법 기준에 맞는 건물을 짓고 나서 방을 쪼개는 방법으로 세대 수를 늘려 더 많은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은 곧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애초에 소방기준에 적합한 다가구주택을 불법 증축하면서 대피로가 좁거나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또 계획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한 곳에 거주하면서 주차난과 오수ㆍ폐수 과다 배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사 박모씨는 “다가구주택 불법증축은 저렴한 주택보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생활환경의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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