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노동청이 발급한 직업능력계좌(1인당 최대 200만원)를 갖고 음식, 이·미용 서비스 분야의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음식과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높아, 이를 다소 제한하기 위함이다.
문기섭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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