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에서 시금고 선정과 관련, 기존에 선정된 금고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조례안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금고에 한 해 수의계약 형태로 한 번 연장해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른 조례안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대전시는 이후 내부적으로 해당 조항 삭제를 검토했었다.
하지만, 이날 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 예규를 담은 조례안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달 시의회를 거쳐 오는 8월 선정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의 퇴보지만, 경쟁+수의계약은 실적이 좋으면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식이니까 엄밀히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금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현 계약을 연장 선상에서 검토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대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담당하는 제1금고(2조 6853억 원)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이고, 제2금고(2612억 원)는 농협 대전지역본부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도전장을 준비 중으로, 연말 1, 2금고 약정기간 만료를 앞둔 대전시는 빠르면 오는 9월께 시금고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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