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 이후 1인당 많게는 72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1년간 모두 1022건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위법사실이 확인된 112건을 신고한 41명에게 38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결정됐다.
1인당 최다 신고건수는 145건이며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위법사실이 확인돼 355만5000원이 지급됐다.
최고 포상금을 받은 학파라치는 90건을 신고, 16건에 대해 723만 원을 수령했다.
포상금 수령액 상위 5명의 신고건수는 354건이며 이들은 1714만9000원의 포상금을 받아 전체 포상금 3885만1000원의 44.1%를 차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 시행 결과 불법 학원 등의 양성화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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