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여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으로 담지 못할 욕을 할 때는 수치심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의료·가정 상담기관 종사자들이 전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119 등 응급번호의 경우 장난전화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들 상담기관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과 의료기관 정보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도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있다. 술에 취하면 무조건 전화해 업무와 관련없는 일들을 수 차례에 걸쳐 따지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하루 20~30차례 전화를 하는 민원인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관계자는 “상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타게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 스럽다”라고 말했다.
지역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상담 관계자들도 전화폭력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가정문제 상담기관 등은 가정 문제까지 개입을 하다보니 가해자 등은 물론 상담과 관련이 없는 전화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상담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욕설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녹음이 되고 있다고 안내하면 주춤하지만 업무 외에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고객 상담 담당자들 상당수가 전화로 인한 폭언 피해 등을 받아봤을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