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특허청 차장 |
특허관리 전문기업이 증가하고 특허분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욱이 2007년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이 지식재산을 새로운 이익 창출원으로 주목하게 만들었고 이는 특허관리 전문기업과 같은 사업모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특허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첫째, 특허관리 전문기업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근 일부 특허관리 전문기업의 수익창출 모델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한 특허전략은 중요하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특허는 그 자체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특허를 수익창출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단 1건의 특허라도 공격과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특허가 필요하다.
사업초기부터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을 선정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천·핵심특허 위주의 특허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관리 전문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기업도 상당한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래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 특허관리 전문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발명 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고 국내 지식재산을 매입 관리하는 특허관리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셋째, 특허관리 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각 기업이 별도의 특허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특허권과 관련된 사안을 특허관리 전문기업에 맡기고 기업은 기본적인 생산, 영업 활동에 충실을 기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관리 전문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분쟁 동향은 분쟁 예방과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직접 분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 특허관리 전문기업 분쟁 동향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 검색서비스(www.ip-case.or.kr)를 이용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 판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계 경제환경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특허전략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요컨대 날로 지식재산이 중시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특허전략의 패러다임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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