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섭]자동차 HID 전조등 안전운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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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섭]자동차 HID 전조등 안전운전 위협

[독자투고]조항섭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사

  • 승인 2010-07-05 20:27
  • 신문게재 2010-07-06 21면
  • 조항섭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사조항섭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사
자동차 운전자라면 야간에 도로를 주행시 대항차로의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너무 강해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운전에 지장이 되었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HID(High Intencity Discharge,고휘도 방전) 전조등 때문인데 특히 커브길이나 비탈길에서 불법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과 교행한다면 교통사고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HID 전조등은 규격전조등보다 3배정도 밝고 수명이 길어 일부 젊은층 운전자들로부터 각광받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조등에 노출시 시력회복시간이 규격전조등이 2.6초인데 반해 HID 전조등은 4.25초에 달하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도 80km/h를 기준으로 규격전조등은 99.4미터인데 HID전조등은 132.8미터로 정지거리가 33.4미터나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0.7.1.부터 4개월간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HID전조등으로 불법구조변경시 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자동차불법부착물을 스스로 제거하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는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상대방을 배려하며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는 저절로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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