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전조등은 규격전조등보다 3배정도 밝고 수명이 길어 일부 젊은층 운전자들로부터 각광받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많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조등에 노출시 시력회복시간이 규격전조등이 2.6초인데 반해 HID 전조등은 4.25초에 달하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도 80km/h를 기준으로 규격전조등은 99.4미터인데 HID전조등은 132.8미터로 정지거리가 33.4미터나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0.7.1.부터 4개월간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HID전조등으로 불법구조변경시 처벌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자동차불법부착물을 스스로 제거하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는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상대방을 배려하며 운전한다면 교통사고는 저절로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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