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해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한다.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600㎡ 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야 이외의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의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현행 10㎡→2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관리계획 입안 절차도 간소화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은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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