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달 3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 외 거주자 등에게 제한된 구입 자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나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 구입 자격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돼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말까지 약 3000세대 1만명이 신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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