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순환용주택운용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임시거주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 20년, 10년이며 입주자 모집 후 계약되지 않은 미공급물량, 신규 공급예정물량 중 우선 공급물량을 제외한 일반공급물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물량이 정해진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에게 임시 사용하게 하는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2분의1 범위내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LH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공급된다.
조합은 신청시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가구수 ▲도정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순환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만 해당된다. 동·호수결정은 추첨으로 정하며, 임대차 기간은 순환용주택의 입주일부터 정비사업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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