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진 한국화학연구원 시설안전팀장 |
산업안전보건법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4년의 역사를 가진 연안법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또 하나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전관리유공자 해외연수는 이웃 일본대학 및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 2004년 법인화 시행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이 적용되어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후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안전우선 방침을 표명하게 됐다. 확고한 안전조직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교수의 의식변화를 가져왔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실험실 라인에서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의식과 제도는 분명 우리보다 한발 앞선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노동안전위생법의 연구실 적용한계를 인식하고 우리나라 연안법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안법은 지난 4년간 하드웨어적 개선에 집중해 왔으나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집중해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앞선 안전제도가 또 하나의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연구현장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체로 인간의 오류에 의한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연구실은 다양한 위험물과 위험설비 취급, 표준화가 어려운 다양한 공정, 신물질 합성 및 최초의 공정 개선에 따른 연구 환경의 잦은 변경 등 인적오류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일반적인 사고 통계치 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 있는 작은 사고가 29번 발생했고, 작은 사고들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이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1:29:300)을 교훈삼아 안전 없이는 연구도 없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연구실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의식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겠다.
둘째,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자.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안전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안전인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고 안전이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연구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한 실험습관을 들이도록 못자리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고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며 반복된 교육훈련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눈앞의 편안함과 쉬운 방법보다 실제 상황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R&D 관련기관 최고경영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연구실 안전활동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나간다면 연구실 안전은 확보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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