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까지 위반한 27개 행위에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정평가시장의 공정경쟁, 성실한 감정평가를 위해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해 징계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위 발견시 앞으로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도 징계 처리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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