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현황은 지난 2월 간소화 조치 이전 최대 87만원에서 58만~68만원까지 크게 내린 상태.
경찰청과 법제처가 공동 추진한 간소화 조치를 통해 교육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면허취득이 손쉬워지고 수강생의 부담도 더는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선 학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강료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들어 천안과 서산, 보령을 중심으로 수강료가 차례로 오르기 시작, 최근에는 최소 57만9000원에서 최대 76만2000원에 이르고 있다.
학원별로 최소 6만9000원에서 최대 18만2000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러한 운전학원 수강료는 간소화 조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수강료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띤다는 점에서 자칫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원들은 불합격 후 필요한 시간당 보충교육 수강료가 올랐고, 합격률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재응시에 따른 회당 검정료 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강료가 신고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업계가 잠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척 하다가 여름방학을 겨냥해 수강료를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학원 업계 관계자는 “저가의 일반학원과 경쟁체제가 구축되다 보니 직원 임금체불과 높은 이직률 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또한 면허취득 수요는 줄고, 휘발유값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가격대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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