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은행의 녹색금융 투자지원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가 담긴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녹색 예금·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을 포함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 관련 상품은 세제혜택 유무를 명시하고 고객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또 녹색 관련 예금이나 채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 등의 중요사항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도 설치해야 하며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여신 우대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 녹색금융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은행들은 녹색금융 투자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 리스크를 분석해야 하며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을 평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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