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도 쉬워졌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를 소홀히 해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물건을 사기 위해 물품대금 1200만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이전에 거래했던 다른 업체 통장으로 잘못 송금을 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송금한 이전 거래처에 연락해 보았지만 이미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거래은행에 연락해 보니 돈이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송금받은 예금계좌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줄 수 없고 송금해 준 상대방과 연락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다. 정씨 경우처럼 잘못 송금받은 예금주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처럼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그전에 송금된 계좌에 지급정지신청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은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출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잘못 송금한 돈을 받은 예금주가 곧바로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예금주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을 경우 거래은행에서 대출금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송금의뢰인은 은행이 아닌 예금주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므로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예금의 성립시기는 예금주 통장에 돈이 입금된 시점으로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이후에는 예금주의 동의없이 은행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입금할 계좌번호, 예금주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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