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정부는 범죄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정부의 대책만을 믿기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창구'를 확대, 운영하기에 많은 부모들이 이용했으면 한다.
현행법상 청소년을 자녀로 가진 부모 등 열람권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 매뉴얼상 열람권자의 메모 금지 지침에 따라 열람권자가 눈으로만 확인, 기억해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원스톱 민원서비스센터,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 등으로 열람 장소를 확대했다. 관할과 상관없이 방문한 열람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열람 절차 간소화 및 열람시 간단한 메모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열람권자가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확인을 했으면 한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불안해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 /박영숙 대전둔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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