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에 임대주택… 임대료 30% 수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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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대학생에 임대주택… 임대료 30% 수준 '저렴'

  • 승인 2010-07-01 18:18
  • 신문게재 2010-07-02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오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은 대덕구 7호, 유성구 4호 등 11호가 공급되며 서울 등 6대광역시에서 모두 251개실(남 127실, 여 124실)이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며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당첨자 발표(30일), 계약(8월9일 ~ 13일) 후 다음달 2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3만~12만원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연 3%(매년 350명 수준)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으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계층에게 공공(LH·지방공사)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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