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세종시가 역사의 심판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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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기]세종시가 역사의 심판 대상인가?

[금요논단]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 승인 2010-07-01 14:20
  • 신문게재 2010-07-02 20면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조차 부결되었다. 그런데 수정안을 찬성한 쪽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두고 역사의 심판을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역사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뒤집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당선되고 나서는 안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검증이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 이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사실상 매니페스토가 사라져 버렸다. 당선되고 나서 뒤집으면 방법이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엄연히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의 개정도 있기 전에 법을 무시하고, 그 법을 죽이려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말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수정안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족기능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전체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부처의 이전만을 뺀 자족기능을 제시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수정안도 원안의 일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특별법을 보완하는 '보완안'이었어야 옳다.

그런데 그런 수정안이라는 것을 갖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한 자체가 문제이다. 이 보완적 성격의 수정안의 존폐가 국회 본회의의 상정 대상이 안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만약 그것을 수정안이라 하지 않고, 내용의 성격을 인정해서 '보완안'이라고 했다면, 국회에서 법안이 새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었을 수도 있다. 행정부처의 이전을 전제로 수정안의 내용이 담겨서 말이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정부가 수정안을 '보완안'으로 만들어 제시했다면, 친이와 친박의 갈등도, 여당과 야당의 갈등도 적어도 세종시 때문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의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시되었다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는 '수정'을 주장했고, '행정중심'을 폐기하려했다. 이것은 지난 국회를 통과한 특법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종시의 건설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고, 최대한 세종시 건설을 축소하려는 것이었다.

세종시 건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4대강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도 일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의혹이 많다. 그리고 4대강 유역의 개발이 과연 사업의 목표인 홍수와 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을 통해 환경의 파괴와 그에 따른 자연의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 특히 많은 시민과 학계는 물론이고 종교단체들이 4대강 개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이미 정책으로 반영되어 국고가 배정되어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세종시 건설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었고, 예산이 집행되고, 원주민의 이주도 끝이 났고,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었는데, 폐지하려했는데 말이다. 4대강은 되고, 세종시는 안된다는 논리도 참 미약하다. 아무튼 이제 이른바 정부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부분들도 부결되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세종시가 협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제 모두 힘을 모아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게 건설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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