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경유와 LPG 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 지급돼 왔으며,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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