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는 참치횟집 및 대형음식점과 김밥·회·냉면 취급업소 등으로 '기름치'를 '참치회' 및 '멜로'로 둔갑사용 여부와 생수통 재사용 및 물병 자외선 소독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점검도 병행하게 된다.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이 많아 과량섭취하면 30분~60시간 내에 복통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기름치는 심해 성어류로 주로 수입·유통되어 저가 참치회 및 멜로로 제공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음식점 영업자 및 주민들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구민건강보호를 위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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