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리턴 가능기간에 해약 요구 시 계약금의 귀속 없이 합의 해제 가능한 조건부 판매제도다.
또 납부한 중도금도 5%의 이자가 반환되며 중도금(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시는 리턴권리가 소멸된다. 무이자 장기할부판매 확대시행으로 할부금 선납 시는 원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대전 도안지구 중심상업용지 7필지·일반상업용지 13필지, 천안구성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등은 3년 무이자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둔산1지구 중심상업용지 2필지, 노은2지구 일반상업용지 1필지·준주거용지 11필지·주차장용지 2필지 등은 5년 무이자할부와 토지리턴제 조건이다.
입찰(추첨) 신청·접수는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으로 신청, 13일 개찰(추첨)을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입을 망설이던 토지투자자에게 사업성 확보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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