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서 치안 공백, 소음발생에 따른 주민민원 등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은 본청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집시법 상 야간 집회 규제 조항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집시법 제 5조와 제 12조에 각각 명시된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할 계획이다.
주거, 학교,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 집회 신고를 하면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물어 금지토록 하는 방안(제8조)도 저울질 하고 있다.
집회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권고하고, 집회 개최 사유를 엄밀히 판단하는 등 집회 신고 절차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집회 주최 측이 신고 시간과 장소를 벗어날 경우 즉시 해산을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이 마련하는 대책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야간 집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야간 집회에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 신고돼 있는 야간집회는 대전 7건, 충남 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30일까지 효력을 유지시켰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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