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관련 조례는 이와 반대로 용도용적제를 강화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원·투룸 건립 붐이 일던 지난 2007년 6월 난개발을 우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 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시 주택연면적비율을 크게 낮췄다. 실제로, 중심상업지역에서 최대의 용적률(1300%)을 적용받으면 주택연면적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일반상업지역도 마찬가지다. 최고인 11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 주택연면적비율은 10% 미만이 되도록 했고, 800% 이하 용적률을 적용받을 땐 주택연면적비율은 40%이상 50% 미만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최소한 용적률 800% 이상을 지어야 겨우 타산이 맞는 중소주택건설사로선 주택연면적비율이 30%이상 40% 미만이 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택업계는 은행권이 주택연면적을 제외한 근린시설 공사비를 대출이나 주택기금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중소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강화는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조례라하더라도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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