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C·D 등급 건설사들의 사업현장들이 공기지연, 하도급대금 등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들도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현장파악에 분주하며 진위여부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발주처들은 대부분 공사가 대형공사현장이며 지역민들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도로, 개발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다.
또 채권단이 구조조정 업체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대상업체 파악에도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벽산건설은 마전은행도로공사(807억원·지분율 76%), 아산~천안도로건설공사(640억원·100%),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897억원·15%)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광토건은 서산국도대체우회도로(610억원·100%), 성환입장도로공사(747억원·50%) 등 성우종합건설은 청양우성도로공사(1100억원·10%)를 수행하고 있다.
D등급으로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은 신양신풍도로공사(1061억원·90%)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내 현장 가운데도 대전도안 조성 3공구(506억원)에 벽산건설(20%), 성우종합건설(10%)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 민간사업장도 제일건설의 학하지구사업, 남광토건의 중구 문화동, 덕명지구 아파트사업, 한일건설의 관저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의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공능력평가액 300위권의 상위권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돼 발주기관들도 앞으로 계획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따라 공사계속 가능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사불가 시 지분율 조정 등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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