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은 각종 재해시에 피해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아 농민들은 장마철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28일 충남도 및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달 1일 현재 도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3.9%를 밑도는 것이다.
가입률은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에선 충북이 29.3%, 대전시가 13.8%로 정작 전통농업도라는 충남도가 가장 낮았다.
도와 유사한 농업도로 분류되는 강원(13.8%)과 전북(19%), 전남(16.5%)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온실, 축사 3부분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풍수해 보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택 가입률도 도는 평균 14%에 불과하다. 시·군별로 보면 아산시의 경우 단 4가구만 가입해 0%대의 가입률을 보였다.
연기군은 3%, 논산시와 부여군은 각각 9%로 가입률이 한 자리수에 머물렀다.
반면, 계룡시는 92%로 가장 높았고, 서천군은 38%, 서산시는 24%, 공주시는 23%, 금산군은 22%, 홍성군은 21%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충남지역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당국의 홍보 부족,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온실 풍수해 보험은 시설규모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수십만원에서 100만 원대에 달해 금전적 부담이 커 가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상품이 나온지 몇 년 되지 않은 데다 최근 큰 재해가 없어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것 같다”며 “최근에는 가입이 늘고 있고, 당국에서도 이장단 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온실 시설물에 대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된다.
보험료의 57~64%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50%, 70%, 90%피해보상 등 3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보험 적용대상은 주택과 온실로, 4월부터 축사 보험상품은 폐지됐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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