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도량참법집해'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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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도량참법집해' 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문화재청, 국보 30·보물 63건 명칭 변경도

  • 승인 2010-06-28 18:10
  • 신문게재 2010-06-29 2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자비도량참법집해'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 30건과 보물 6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자비도량참법집해'(보물 제1653호)는 활자본을 번각한 목판의 인본이며 조판의 형식, 글자의 모양 및 크기 등을 비교해 볼 때 '직지'를 찍은 금속활자인 '흥덕사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고려후기에 '직지'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이나마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의 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또 불교학의 교학적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물 1653호로 지정된 '신편산학계몽'은 원나라에서 수입한 산학서로, '양휘산법' '상명산법' 등과 함께 수학교육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서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명필로 이름난 안평대군의 글씨로 주조한 경오자로 인쇄한 것으로, 책 끝에는 세종조의 경자자와 갑인자의 주자사실을 기록한 주자발문이 실려 있어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보물 1655호로 지정된 '노자권재구의'는 이해하기 쉬운 구의체 문장으로 노자에 관해 쉽고 분명하게 서술해 동양에서 널리 알려진 책이다.

특히 조선에서 두 번째로 주조된 경자자로 찍은 판본으로, 전권이 온전하게 보존됐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책은 당시 경자자로 찍어낸 책은 드물고, 현재 남아 있는 책이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판본학상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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