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자체는 개발이나 건축하는데 법규상 문제가 없는데도 바로 옆 땅이 이미 개발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면 낭패다. 연접개발제한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상에도 확인되지 않아 반드시 지자체에 연접개발제한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를 구입해도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얻어놓는 것이 현명하다. 구입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2~3년 후 내 땅이 연접개발제한에 묶여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해 투자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한상수 한림부동산 대표의 도움말로 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연접개발제한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분류는 단지형연립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1개층 추가 가능하다.
원룸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주택법 감리를 따르지 않고 건축주가 감리원을 지정하는 건축법 감리를 따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 복리시설 적용제외되고 공급규칙도 일부만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척도는 적용제외된다.
필요성이 낮은 부대, 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부대시설, 놀이터,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은 설치 의무면제 및 완화된다.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 층간소음, 폐기물보관시설 등 기타규정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대)로 완화된다.
직주근접 경향이 있는 역세권 등 지자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은 원룸형은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하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일반공동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하다. 하나의 단지 내에서는 혼합건설이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동일단지에서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도 가능하다. 반면 단지형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 불가하다.
▲국민주택기금 지원=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기본운용계획을 변경해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분양주택은 60㎡이하는 5000만원, 연 5%, 3년조건으로, 임대는 60㎡이하 5000만원, 연 6%, 10년거치 등으로 지원된다.
원룸형은 ㎡당 80만원,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 으로 거치기간 4%, 상환기간 연 5% 등 3년거치, 17년상환 등으로 지원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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