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일정액 무이자로 분납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일정액 무이자로 분납 가능

<부동산 세무 Q&A> 세액 2천만원 이하 땐 1천만원 초과 금액 해당

  • 승인 2010-06-28 14:07
  • 신문게재 2010-06-29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Q.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도록 하고자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 신고후 무납부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생산재산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 이내입니다. 생산재산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3년 거치 15년 이내입니다.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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