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민단체, 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사항은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우수 감리현장은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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