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 21개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고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가 선정됐다.
우수업소 선정은 대전시에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심사, 현지실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언론매체 공표 및 우수업소 현판부착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소방검사와 안전교육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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