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중구보건소장과 대덕구보건소장의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후임에 의사 관행이 유지될지 아니면 공무원이 임용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장은 의사? 공무원?= 대전에서는 지난 2008년 보건소장직 인사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하도록 돼있지만, 중구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임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해 의사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지냈다.
오는 30일 지역 보건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또 한번의 마찰이 일 조짐이다.
현행 지역 보건법 제11조에는 보건소장의 자격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돼 있으며, 의사로 보건소장 충원이 어려울 경우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보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은 중구를 제외한 4개구의 보건소장이 의사다. 대덕구의 경우 구청장이 재임에 성공하면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형 공모제로 임기를 두고 순환 시키겠다는 원칙을 만든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구는 구청장 교체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건직 공무원과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원칙고수와 현실 변화 요구= 의료계는 지역 보건법에 따라 의사를 보건소장에 채용해야 맞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개원업계가 힘들어지면서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의사들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수요가 많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건직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점도 보건직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타지역과 달리 대전시는 시립병원 등의 공공기관이 없고, 보건소장(4급)까지 의사들이 맡고 있어 충남에 비해 5년이상 인사적체가 심각한 형편이다. 현재 대전에는 400여명의 보건직 공무원들이 있으며, 6급에서 사무관 승진까지 평균 16년여가 소요되고 있다.
지역의 한 보건직 공무원은 “예방의학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일반 의사들이 자신의 분야 외에 의료행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시 의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장은 전문분야인 만큼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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