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은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취업애로 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 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 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도 변경한다.
현재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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