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비 23억 원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충남 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국 제한으로 공사를 발주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1일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건축공사 1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면허를 등록한 산림산업 법인'으로 제한했다.
또 공동도급으로 충남도에 주소를 둔 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건설업계는 청양군에 입찰 참가자격 정정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충남에 3개 업체에 불과해 전국 제한으로 해도 결국 3개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건축공사 1식으로 이뤄진 공사라는 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와 무관한 공사로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발주된 논산시 양촌 자연휴양림 조성공사(26억 원), 아산시 강장리 산촌생태마을조성공사(12억 원)는 일반건설업으로 발주됐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를 산림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석해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한 것은 지역건설 물량을 외지업체에 잠식당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공사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한 사례가 있다”며 “건축공사 1식으로 이뤄진 공사를 일반건설업이 아닌 극소수에 불과한 산림산업법인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반건축공사로 발주할 경우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산림산업으로 발주, 전국 제한으로 한 것도 위축된 지역건설 경기를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거나 산림사업으로 공사발주하는 것은 경리관의 선택”이라며 “관련법상 자연휴양림 및 생태마을조성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산림산업 면허도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이며 공사특성상 산림사업법인이 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감사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공동도급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사 이내로 정정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