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반대의견을 보면 인권침해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논리의 근저에는 과거 권위주의시절 강압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경찰에게 원죄 아닌 원죄가 되어 경찰관련 법령을 개선하려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 온 게 사실이다.
요즘과 같이 불특정다수를 향한 동기 없는 범죄, 외국인에 의한 살인 및 아동상대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일로에 있는 현대범죄환경에서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보호이며 범죄의 사전예방이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관이 관내를 순찰 중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보았을 때 검문할 수 있어야 하고 흉기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잣대로 경찰관의 정당한 불심검문을 인권탄압으로 보고 경찰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이러한 환경아래서 어떻게 경찰관이 시민안전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경찰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대응이 늦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확한 권한과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항섭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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