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VOC)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됐다.
이 기준은 오는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가구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된다.
청정건강주택은 국토부가 제시한 7개 최소 기준 전부와 7개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에 드는 3.3㎡당 1만 1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최소 기준에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1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납, 수은, 6가크롬 등)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기 전에 환기 등을 통해 실내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flush out)을 실시하고 접착제 시공 때 섭씨 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권장기준으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빌트인 제품이나 흡·방습 효과 및 항균·항곰팡이 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적합 여부를 스스로 평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제출하면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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