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53.3%의 업체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77.0%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36.8%),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관리의 어려움(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의 34.7%는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50%로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은 24.3%로 집계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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