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양은 지난 3월 충남대 약학대학 권광일 교수팀이 '산소를 많이 함유한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체내 분해시간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이후, 소주 광고 내용에 '산소 많은 소주, 숙취 해소도 빠르다'는 제목을 이용하고 있다.
선양의 이 같은 광고문구가 최근 지역 소주시장에서 확산되자, 진로는 이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로측은 “산소가 많아 술이 일찍 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짓광고”라는 것이다.
실제로 진로는 지난달 국내 화학분야의 전문가인 동국대 화학과 여인형 교수를 통해 선양 광고문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왔다.
당시 여 교수는 “소주에 포함된 20ppm의 산소량은 사람이 휴식중(4시간 기준)에 필요한 산소량의 0.0011%에 불과하다”면서 “소주에 산소농도가 8ppm이든, 25ppm이든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공정위의 입장은 신중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산소 소주가)술이 빨리 깬다는 문구와 관련해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돼,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면서 “해당업체 측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선양 소주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광고문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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