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어족 보호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를 금어기로 지정, 어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조업활동을 벌여 어장 파괴 및 어업질서를 흩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어업지도선 6척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산란기를 맞은 외포란(알배기)된 꽃게 포획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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