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분율을 알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 추가부담금 등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 조합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다.
대지지분과 무상지분율을 곱하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가 나오는데 즉 '대지지분무상지분율= 무상평수'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 같은 전용면적 66㎡(옛 20평형)형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지분율이 150%라면 99㎡(옛 30평형(=20평형150))형까지 추가부담금없이 배정받을 수 있다.
반면 무상지분율이 200%일 경우에는 132㎡(옛 40평형(=20평형200%))까지 배정받을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대지지분 66㎡형, 무상지분율 200%로 무상배정평수가 132㎡형이 나올경우에 99㎡형 배정을 희망한다면 33㎡(옛 10평형)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148㎡(옛 45평형)형에 배정된다면 16㎡(옛 5평)형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가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또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무상지분율이 같은 경우라면 대지지분이 더 넓을수록 더 넓은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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