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간 집회 금지 족쇄가 풀려, 갖가지 사회적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여야의 견해차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24시간 내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모두 17개 단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천안서북서가 6개 단체로 가장 많고 서산서 4개, 아산서 2개, 천안동남, 공주, 보령, 예산, 부여서가 각각 1개 단체 등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단체는 야간 집회 시 소음 등이 우려돼 일종의 방어적 수단으로 집회를 낸 경우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실제 야간에 집회를 강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충남청의 판단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헌재가 야간옥외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 개정을 이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ㆍ시위 금지로 개정하는 안을 민주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처리될지는 아직 장담키 어렵다.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야간 집회 고삐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24시간 집회가 허용된다면 이곳에 동원되는 경력이 늘어나면서 야간 순찰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 곳곳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고 안 써도 될 국민 세금이 시위 경비 및 진압에 투입돼야만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야간 집회를 불허했을 경우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집회 주최 측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되면 치안 공백 등 갖가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아직 처리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에 집회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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